뉴욕 주에서 이혼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뉴욕 주에서 이혼 소송을 접수하기 전,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첫째는 거주 자격(Residency Requirement)이고, 둘째는 법이 제시하는 합당한 이혼 사유(Ground)이다. 뉴욕 주에서 소송을 시작하기 전,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거주 자격란?
거주 자격(Residency Requirement)을 만족시키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배우자 둘 중 하나라도 뉴욕 주에 거주하고 있으면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그 기간이다. 이혼 소송이 접수되는 것을 기준으로, 이혼 소송이 시작되기 2년 전부터 거주하고 있으면 된다. 만약 이혼 소송 접수가 된 시점에서, 거주 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았다면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의 조건이 추가로 되면 된다. 첫째, 뉴욕 주에서 결혼을 했거나, 둘째, 결혼한 부부로서 뉴욕 주에서 거주했거나, 셋째, 이혼의 사유가 뉴욕 주에서 발생하면 된다. 만약 이혼 소송 접수된 당일 기준으로, 양측 모두 뉴욕 주의 거주자이고, 이혼의 사유가 뉴욕 주에서 발생했다면 거주 자격이 되는 것이다.
이혼 사유 7가지
뉴욕 주의 법에는 이혼을 허용하는 사유가 7가지 있다.
첫 번째: 6개월 이상의 혼인 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경우
이 사유는 보통 무책 이혼(No-fault Divorce)라 불린다. 이 사유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결혼생활이 6개월 이상 유지되었어야 한다. 또한 모든 부채(Debt), 공동재산(Marital Property) 분할, 미성년 자녀 양육권(Custody) 및 양육비(Child Support) 등 모든 경제적 문제에 관해 합의해야만 이 사유를 근거로 이혼을 할 수 있다.
두 번째: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대우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대우(Cruel and Inhuman Treatment) 사유를 사용하려면 지난 5년간 어떤 유의 가혹 행위가 행해졌는지 구체적으로 상세히 밝혀야 한다. 배우자와의 단순한 말다툼이나 사이가 원활하지 못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그 잔인함의 정도가 원고의 신체나 정신 건강이 위험 수준에 다다르게 할 정도여야 하며, 이로 인해 피고와 계속해서 함께 사는 것이 위험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야 사용할 수 있다.
세 번째: 가출했거나 성관계 거부 유기의 사유
이 사유를 사용하려면, 배우자 유기(Abandonment)가 적어도 1 년 이상 지속하였어야 한다. 유기의 두 가지 예는 다음과 같다. 배우자가 살고 있던 집을 떠나 돌아올 생각 없이 1년 이상 떠나 있는 상태 혹은 같이 살면서도 성관계를 거부하는 추정적 유기(Constructive Abandonment) 상태를 들 수 있다.
네 번째: 구금 상태
구금(Imprisonment)의 사유를 들려면, 배우자의 수감 생활이 적어도 3년 이상 지속하어야 한다. 또한 결혼 생활이 배우자의 수감 이전에 이미 시작되었어야 한다. 원고는 귀책 배우자가 감옥 안에 있을 때나 혹은 출소 5년 후까지도 이 사유를 들어 이혼을 할 수 있다.
다섯 번째: 간통
원고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던 가운데 배우자가 간통(Adultery)을 저질렀다는 것은 입증해야 한다. 그것을 입증하려면 원고나 그의 배우자 외 제삼자가 제시하는 증거가 필요하다. 이 사유는 그런 이유로 증명하기가 참 어렵다.
여섯 번째: 법적 별거 이후의 이혼
법적 별거(Legal Separation)의 사유로 이혼하려면, 원고와 피고는 유효한 합의 별거(Separation Agreement)에 서명한 뒤 제출해야 하며 서로 1년간 떨어져 살아야 한다. 합의 별거가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체적 필요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일곱 번째: 분리 판결 이후의 이혼
분리 판결 (Judgment of Separation) 이후의 이혼 사유는 보통 잘 쓰이지 않는다. 이 사유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법원(Supreme Court)에서 분리 판결을 내리고 결혼한 부부가 따로 떨어져 1년간 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