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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90일 이상의 형사 사건의 경우 배심 재판 요청 가능

뉴욕 주의 법은 대부분 사건에 대해 배심 재판(Jury Trial) 요청을 허락하고 있다. 징역 90일 이상의 형사 사건(Criminal Case)의 경우 누구나 배심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민사 사건 또한 배심 재판을 요청할 수 있다.

법률상(Cases at Law) 민사 사건의 경우 배심 재판 요청 가능

민사 사건은 보통 크게 법률상 사건(Cases at Law)과 공정성 사건(Cases in Equity)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법률상 사건이란 병원비나 피해 보상금과 같은 금전적 보상(Monetary Damages)을 바라는 경우이다. 공정성 사건의 경우는 상대측이 특정 행동을 하게끔 명령을 요청하는 것이다. 첫 번째의 경우에는 배심 재판을 요청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결함 상품(Defective Product) 사고, 자동차 사고, 미끄러워 넘어짐과 같은 상해 사건은 피해자 측이 배심 재판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뉴욕 주의 민사 사건 배심단은 6명

뉴욕 주에서의 형사 사건 배심단은 12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Beyond a Reasonable Doubt) 12명 전원의 만장일치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민사 사건 배심단은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증거의 우월성(Preponderance of the Evidence)만을 기준 삼아 원고의 이야기가 말이 되는 것 같다고 믿는 수준이면 된다. 또한 만장일치가 필요 없기 때문에 6명 중 5명이 동의하면 상해 사건에서 승소할 수 있다.

연방 재판 법원의 소배심(Petit Juries/Trial Juries)

연방 재판 법원(Federal Trial Courts)에는 그 기능에 따라 소배심(재판 배심) 그리고 대배심(Grand Juries) 이렇게 두 종류가 존재한다. 재판 배심은 소배심이라고도 불리며 형사 사건의 피고가 받는 혐의대로 범죄를 저질렀는지, 민사 사건의 피고가 원고에게 피해를 주었는지 판단하게 된다. 재판 배심단은 보통 6명에서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통은 공개 재판으로 진행되고, 의결은 비밀에 부쳐진다. 피고는 출두, 증언, 그리고 증인을 세울 권리를 가지고 있다. 최종 결과는 배심단의 평결(Verdict)로 결정된다. 민사 사건에서는 원고나 피고 둘 중 하나가 승소하게 되며, 형사 사건에서는 피고가 유죄(Guilty)인지 무죄(Not Guilty)인지 결정된다.

연방 재판 법원의 대배심(Grand Jury)이란?

대배심은 연방 형사 사건의 관련 증거를 미국 연방 검사(US Attorney)나 평검사(Prosecutor)를 통해 제시받는다. 대배심은 제시된 증거를 기준으로 혐의를 받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라는 상당한 근거(Probable Cause)가 있는지, 따라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지 판단하게 된다. 만약 대배심이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결론을 내면, 피고 앞으로 기소장(Indictment)이 발부된다. 대배심단은 16명에서 23명으로 사이로 구성되어 있으며 절차는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피고와 변호사는 대배심단 앞에 나타날 법적 권한이 없다.

연방 법원의 배심 평결은 반드시 만장일치(Unanimous)

미국에는 연방 법원과 주 법원 이렇게 두 가지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각 법원은 다른 사건을 맡는다. 연방 체계에서는 민사나 형사 사건 모두 배심단의 만장일치 평결에 이르러야 한다. 하지만 주 법원의 경우 반드시 만장일치여야 하지는 않는다. 주 법원에서는 각 주의 법과 재판의 종류에 따라 평결의 만장일치 여부를 결정한다. 대부분의 주는 형사 사건의 만장일치 평결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민사 재판의 경우, 전체 주의 삼 분의 일 정도는 다수결의 원칙(Majority)에 의해 평결을 결정한다. 몇몇 주는 피해 보상금의 액수에 따라 특정 금액까지는 다수결, 그 이상은 만장일치로 평결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뉴욕 주에서는 만장일치 평결을 요구하지 않고 6명 중 5명이 동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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