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Trademark), 저작권(Copyright), 특허(Patent)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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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산권 보호장치: 상표(Trademark), 저작권(Copyright), 특허(Patent)

상표(Trademark), 저작권(Copyright), 그리고 특허(Patent)는 모두 다른 지적 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의 보호장치이다. 상표권은 보통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브랜드 이름 및 로고를 보호해 준다. 저작권은 예술 작품이나 문학 작품을 보호해 주며, 특허는 발명을 보호해 준다. 예를 들어, 새로운 전화기가 발명되었다면, 이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특허를 신청해야 한다. 또한 이 전화기의 브랜드명에 대한 상표 등록을 하고 만약 텔레비전 광고를 만들게 된다면 그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해야 한다.

상표의 기본 개념: 상표와 서비스마크(Service Mark)

상표는 보통 하나의 단어, 문구, 문양, 디자인, 혹은 여러 요인이 종합적으로 합쳐진 것으로 하나의 상품을 다른 상품과 다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서비스마크는 상품이 아닌 서비스가 무엇인지 알려주며 기본 개념은 상표와 동일하다. 따라서 상표라 하면 포괄적으로 상품을 위한 상표와 서비스마크를 모두 포함한다.

상표 등록이 필요한 세 가지 이유

창업을 준비할때 상표(Trademark)로 사용하고 싶은 로고(Logo)나 서비스마크(Service Mark)가 있을 때 다른 사람이 같은 로고나 서비스마크를 사용할 수 없도록 등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정식 등록을 하지 않고도 로고 및 서비스마크를 사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등록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첫째, 등록함으로써 소유권(Ownership)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둘째, 등록하면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큰 도움이 된다. 셋째, 미국에서 상표등록을 해 두면 다른 나라에서 상표 등록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상표 및 서비스마크에 대한 등록은 미국 특허청(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을 통해 미국 국내 및 전 세계를 바탕으로 할 수 있다.

상호와 상표의 차이점

상호(Business Name) 자체를 상표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상호를 사용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상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수의 주(State)와 지역 관할(Local Jurisdictions)에서 상호는 사업 등록(Certificate)을 위해 사용된다. 법인(Corporation)이나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와 같은 사업체를 시작하려고 할 때 법인 위원회(State Corporation Commission)나 사업 등록부(State Division of Corporations)에 여러 문서를 제출하게 된다. 이때 사업체 이름이 ABC, Inc.라고 하면 동일한 이름의 타 회사가 같은 주 안에서 등록한 일이 없고 그 외 다른 모든 필요조건을 충족시켰다면 주 정부는 그 사업체 이름으로 사업을 하도록 허락하고 자격증(Certificate)을 발급해 줄 것이다. 하지만 주 정부에서 그 이름으로 사업체 등록을 허락해 줬다고 해서 자동으로 상표권(Trademark Rights)을 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별도로 상표를 등록하지 않고 사용하다가 다른 사업체에서 비슷한 상표라는 이유로 특정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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