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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은 치료비, 재활비, 손실 임금의 일부만 보상

근무 중 사고를 당하거나 병을 얻게 된 고용인(Employee)은 산재보험혜택(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Benefits)을 받아 치료비(Medical Cost) 및 재활비(Rehab Cost)를 충당할 수 있으며 손실된 임금(Lost Wages)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산재보험으로는 임금 전액(Full Wages)이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제삼자 소송(Third Party Lawsuit)이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은 산재 근로자(Injured Workers)는 산재를 이유로 고용주(Employer)를 고소할 수 없다. 하지만 일부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산재보험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 산재 근로자는 고용주로부터 피해 보상을 직접 받아내야 한다. 하지만 고용주가 아닌 제삼자 즉 다른 개인 혹은 회사가 산재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런 경우, 고용인은 고용주를 상대로 산재 보상 청구 소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직접적 피해를 준 제삼자를 상대로 과실치사(Negligence)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를 제삼자 소송이라 칭하는데  주주, 회사 채권자, 거래처를 상대로 제기하는 배상 청구 소송을 말한다.

제삼자 소송 시 주의사항

일반적 산재 보험은 무과실(No-Fault) 보험이다. 다시 말해 고용주의 과실을 입증할 필요 없이 근무 중 발생한 부상에 대해서는 치료비 및 임금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산재 근로자에게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이지만, 부상 정도가 심한 경우 제대로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 제삼자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제삼자의 잘못이나 부주의로 인해 산재가 발생했음을 다음과 같은 부분을 입증해야 한다.

1 근무와 관련된 사고(Work-related Accident)가 있었다.

2 제삼자에게 주의 의무(Duty of Care)가 있었다.

3 제삼자가 주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4 상처(Injuries)를 입었다.

5 근무와 관련된 사고가 부상의 원인이었다.

제삼자 산재의 예

손실된 임금 일부와 치료비만 보상받을 수 있는 산재 보험 청구와는 달리 제삼자를 부주의로 고소할 경우, 손실 임금 전액, 장해급여(Future Lost Income), 교체 서비스(Replacement Services) 비용, 그리고 상당한 액수의 정신적 피해 보상금까지 청구할 수 있다. 근무 시간 중 교통사고, 공사 현장 사고, 부동산 소유주의 부주의, 결함 상품(Defective Products) 등이 제3자가 원인을 제공하는 산재의 예이다.

제삼자가 회사가 아닌 개인인 경우

만약 직장에서 직장 동료(Co-worker), 격분한 고객(Irate Customer), 혹은 고용인과 무관한 그 어떤 사람으로 인해 상처를 입었다면, 산재 소송과는 별도로 그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다.

고용주를 소송할 수 있는 특수 상황

일반적으로 고용인에게 산재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고용주를 상대로 산재로 인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용주를 고소할 수 있다.

1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산재보험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2 고용주의 중과실(Gross Negligence): 주의 의무 위반의 정도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경우

3 고용주가 폭행(Assault)을 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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