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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증인으로 소환될 수 있어

법 법원은 시민 모두 증언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누구나 형사 사건(Criminal Case)이나 민사 사건(Civil Case)의 증인(Witness)으로 소환될 수 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 증인을 호출한 측의 법률 대리인(Legal Representatives)이 증인에게 연락 한다. 법률 대리인은 발생한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서면 진술서(Written Statement)를 요구할 수도 있으며, 이에 대해 의논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할 수도 있다.

소환장(Summons) 혹은 증인 소환장(Subpoena): 무시하면 법정 모독으로 추정

재 재판에 증인을 부르고자 한다면, 증인에게 증인 소환장(Witness Summons/Subpoena)을 발송한다. 이것은 법원 양식 중 하나이며 사건의 이름, 재판의 날짜 및 시간 그리고 출석해야 하는 법원의 위치와 같은 정보를 담고 있다. 이런 소환장을 받게 된다면, 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날짜에 해당 법원에 출두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법정 모독(Contempt of Court)으로 구속(Imprisoned)될 수도 있다. 단지 사건 관계자들이 두려워 증언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증인 출두를 거부할 수는 없다. 또한 문서 제출 증언 소환 영장(Subpoena Duces Tecum)이란 것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이 종류의 소환장은 법정 출두뿐 아니라 소환장에 명시된 문서를 지참하고 출석해야 한다.

만약 재판 참석이 불가능하다면?

증인이 재판에서 증언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증언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증인의 출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증인이 사건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신 질환(Mental Illness), 신체장애(Physical Disability), 장기 출타(Absence from the State), 비밀권(Privilege) 등의 이유로 재판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렇듯 증인의 출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전문(Hearsay)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인에게 진술서(Statement)를 받아낼 것이다. 전문(Hearsay)에 대한 예외를 두기도 하는데, 때에 따라 증인의 진술서를 법원에서 낭독하는 것을 허락하기도 한다. 또한 증인이 증언으로 인해 본인 자신을 범죄에 연루시키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진술서로 대체할 수 있다. 만약 피고(Defendant)의 위법 행위(Misconduct)가 증인이 재판에 참석할 수 없게 만들었다면, 증인의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피고가 증인에게 겁을 주거나 협박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미 헌법 수정조항 제5조: 본인에게 불리한 증언 거부할 법적 권리 있어

법원은 소환장(Subpoena)을 발부함으로써 잠정적 증인(Potential Witness)으로 하여금 증언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 이것은 법원 명령(Court Order)으로 법원에 출두해 증언 및 증거를 제시하도록 잠정적 증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소환장을 발부하려면, 소환을 요청하고자 하는 측이 법원에 소환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이에 대해 요청(Petition)을 해야 한다. 하지만 증인이 증언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예외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은 미 헌법 수정조항 제5조에 의한 법의 보호를 받는다. 이 법적 권리는 형사 사건 혹은 민사 사건에 있어, 자신을 범죄에 연루시키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만약 증인이 본인의 증언으로 인해 자신을 범죄에 연루시키게 되는 상황이라고 믿는다면, 이 수정조항 제5조를 근거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부부, 의사와 환자,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권(Privilege)

또 하나의 예외는 혼인 관계에 존재하는 비밀권(Marital Privilege)이다. 일반적으로 배우자 간의 소통 내용은 비밀권(Privileged)이 적용된다. 또한 각 주의 법에 따라, 심리치료사(Psychotherapist), 의사, 성직자, 변호사와의 소통 내용 또한 비밀권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몇 개의 주는 소환장의 우편 배송을 허락하고 있지만, 보통의 경우 소환장은 대리인(Deputy)이나 송달자(Process Server), 탐정과 같이 법적 권한이 있는 사람만이 전달할 수 있다. 하지만 소환장 자체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소환장을 받고도 무시하는 경우, 담당 판사(Judge)는 증인을 법정 모독(Contempt of Court)으로 소환(Summons)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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