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정보공개서(Franchise Disclosure Document: FDD)

    가맹점 권리 매입 최소 2주 전 가맹정보공개서 제공 필수 연방법(Federal Law)에 의하면 가맹업주(Franchisor) 즉 가맹본부는 잠재적 구매자 즉 가맹점주(Franchisee)가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업체에 대한 검증을 마친 정확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가맹정보공개서(Franchise Disclosure Document: FDD)를 제공해야 할 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다. 가맹정보공개서는 매년 수정(Update)되어야 하며, 예비 가맹점주가 매입하기 최소 2주 전 제공되어야 한다. 가맹정보공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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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 계약서(Franchise Agreement) 내용

    가맹점 권리 및 상표(Trademarks) 사용권 제공 가맹 계약서(Franchise Agreement)는 가맹 업주(Franchisor)와 가맹점주(Franchisee)가 맺는 가맹 관계를 명시해 주는 법적 계약서이다. 가맹 계약서는 가맹점주가 가맹점을 열고 운영할 수 있는 권리와 상품 혹은 서비스의 영업 및 판매에 있어서 가맹본부의 상표(Trademarks), 상품 외장(Trade Dress), 경영 체계(Business Systems), 운영 지침 (Operations Manual), 자재 공급처(Sources of Supply)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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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업(Franchising)이란?

    가맹업(Franchising)이란? 가맹업(Franchising)이란 사업주(Business Owner)가 다점포(Multi-Unit) 가맹점을 통해 성장 및 확장을 성취할 수 있는 합법적 사업 모델(Business Model)을 뜻한다. 가맹점 영업권(Franchise)을 구매하는 개인을 가맹점주(Franchisee)라 칭하며, 이렇게 여러 가맹점(Franchised Location)을 소유하게 되면 가맹업주(Franchisor)는 사업을 확장할 수 있게 된다. 운영하는 점포를 가맹화하려면 가맹 사업법(Franchise Law)에서 요구하는 법적 문서뿐 아니라 재무정보 공개서(Disclosures), 그리고 운영 조건 문서(Operational Requirements)까지 모두 작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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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구성원에 대해 직권 남용(Misconduct) 소송

    회사 간부(Corporate Officers) 및 직원(Employee) 직권남용(Misconduct)으로 고소 일반적으로 법인(Corporations)이나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ies)의 간부(Officer)나 직원(Employee)이 법인자격(Corporate Capacity)으로 가한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 법에도 예외가 존재한다. 주주들(Shareholders)이 법인 실체(Corporate Entity)가 기업 절차(Corporate Formalities)를 준수하지 않고 개인 자금과 회사 자금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기업장막뚫기(Piercing the Corporate Veil)’란 개념이 적용되어 주주들이 개인 책임을 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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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 소유주(Corporation Owner)를 사기로 고소하는 방법

    사기에는 ‘기업장막뚫기(Piercing the Corporate Veil)’ 적용 사업체를 설립(Incorporate)하게 되면, 법인 소유주(Corporation Owner) 혹은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투자자(Controlling Investor)는 법적책임보호(Liability Protection)를 받게 된다.  즉, 회사가 송사에 휘말리거나 부채가 발생했을 때, 그들 개인자산은 법에 의해 보호된다. 하지만 이 보호장치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검찰(Prosecutor)은 사기(Fraud)에 있어서만큼은 ‘기업장막뚫기(Piercing the Corporate Veil)’의 개념을 적용하여 이와 같은 법적 보호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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