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 채무 감면 프로그램

    현재 지급 불능 상태(Currently-Non-Collectible Status) 대부분 납세자는(Taxpayers) 세금 환급 요청(Tax Returns)을 접수한 이후 환급(Refund)을 받게 된다. 환급을 받지 못한 납세자들은 미지급 세금 계산서(Unpaid Back Taxes Bill)를 받는다. 미연방 국세청에서는 미지급 세금에 대한 다양한 지급 방식을 제공하고 있지만, 일부 납세자의 경우 현재 처한 상황 때문에 세금을 낼 수 없는 형편일 수도 있다. 세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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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수금 처리 대행 회사(Collection Agency)와의 협상

    미수금 처리 대행 회사(Collection Agency)와 협상을 통해 지급 조건 조정 가능 미수금 처리 대행 회사는 제3의 독립체(Entity)로서 채권자(Creditor)로부터 체납된 채무나 악성 부채(Bad Debts)를 양도받거나 수익의 일부를 되돌려 주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우편, 전화, 혹은 전자 통신(Electronic Communications)을 통해 계정 주인(Account Holder) 즉 채무자에게 미수금을 받아 내는 회사이다. 미수금 처리 대행 회사(Collection Agency)로 넘겨지는 채무는 대부분 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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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압류합의회의(Foreclosure Settlement Conferences)

    주택압류합의회의: 압류 대신 다른 선택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 주택 압류 위기에 놓인 주택 보유자(Homeowner)들을 돕기 위한 일환으로, 뉴욕 주는 주택압류합의회의라는 정책을 통해 채무자(Borrower)가 채권자(Lender)를 대면하여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주택압류합의회의는 대출 기관(Lender)의 대리인(Representative), 판사, 법원 심판(Court referee), 법원 변호사(Court Attorney)와 같은 법원 관계자가 함께한다. 이 합의 회의는 주택 압류가 완료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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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욕 주의 주택 압류법(Home Foreclosure Laws)

    90일 안에 체납 해결하면 압류 피할 수 있다 만약 주택 압류에 처한 상황이라면, 뉴욕 주 법(State Law)으로 보장된 몇 가지 보호 혜택이 있다. 예를 들어, 주택 보유자(Homeowner)가 주택 담보 대출 월납금(Mortgage Payment)을 내지 못했을 경우, 압류가 시작되기 전까지 체납을 해결할 수 있는 90일간의 시간이 주어진다. 또한 압류 절차가 시작되고 나면 합의회의(Settlement Conference)에 참여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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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Bankruptcy)이 미치는 영향

    파산(Bankruptcy)이란? 파산이란 개인이 채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법적 조치(Legal Proceeding)이다. 파산 신청 권리는 연방법(Federal Law)에 의해 보장되며, 모든 파산 사건은 연방 법원(Federal Court)에서 처리된다. 파산 신청은 모든 채권자(Creditor)의 독촉 행위를 즉시 멈추게 한다. 이 상태는 모든 채무가 법에 따라 정리될 때까지 유지된다. 파산의 유익 파산 신청은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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