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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인 유급 안전조치 휴가 및 병가
뉴욕시에서 80시간 이상 노동할 경우 최대 40시간까지의 휴가 가능 뉴욕시에서 매해 80시간 이상 노동을 하고 있다면, 매년 최대 40시간까지 본인이나 가족을 위한 병가 및 가족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안전조치 휴가(Safe Leave)와 병가(Sick Leave)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 성범죄(Unwanted Sexual Contact) 및 스토킹(Stalking),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 등의 협박이나 피해를 받았다면 이에 대한 도움을 받거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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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질문 합법성
면접 질문(Pre-Employment Inquiries)에도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뉴욕 주(State) 인권법(Human Rights Law)은 실질적 업무능력(BFOQ: Bona Fide Occupational Qualification)과는 무관한 인종, 종교, 피부색, 출신 국가, 성별, 나이, 장애, 혼인 여부, 혹은 범죄 기록에 대한 질문을 취업지원자(Job Candidates)에게 던지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주 정부 산하 모든 기관 법에서 모두 동일한 법의 보호를 받을 시민권리(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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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주 임의고용 제도(Employment-At-Will)
뉴욕 주 임의고용 제도: 언제 아무 때나, 아무 이유 없이 해고 가능 뉴욕 주는 임의고용(Employment-At-Will)을 채택하고 있다. 임의고용 제도는 언제나, 어떤 이유로든, 아무런 사전 통지 없이 고용 및 해고가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연방 정부의 법이나 주 정보 법의 노사단체협약(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혹 개인의 고용계약서(Employment Contract)에 이에 대한 내용이 언급된 경우는 예외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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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 숍 직원의 권리(Rights)
팁과 관계없이 기본 시급 및 초과 근무 수당 지급 2020년부터 뉴욕에 위치한 네일 숍에 근무한다면, 수수료(Commission) 여부나 경력 유무와 관계없이 초과 근무 수당을 포함한 일한 시간만큼 급여를 받아야 한다. 만약 팁을 받는 조건이라고 해도 시급은 팁과 별도로 받아야 한다. 뉴욕시는 주 40시간까지는 $11.35 시급을 받아야 하며, 40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할 경우 시간당 $18.85를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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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소송 전문심리위원제도
의료사고전문 심리위원제도 (Special Medical Malpractice Review Panel) 다수의 주(State)는 피해 환자가 의료사고전문 심리위원단(Malpractice Review Panel)에 피해 사실(Claim)을 접수하도록 한다. 전문 의료인으로 구성된 심리위원단은 양측의 주장을 듣고, 증거와 전문가 증언을 검토한 후 의료사고 여부를 결정한다. 심리위원단의 결정은 실제 의료사고 소송 결과를 대체하지는 않을뿐더러 심리위원단은 피해보상을 해줄 수도 없다. 다만, 이 과정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 통과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