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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Discrimination)
인권법(Civil Rights Act) 제7장 (Title VII) 1964년 제정된 인권법(Civil Rights Act) 제7장(Title VII)은 15명 이상 고용인(Employee)을 가지고 있는 고용주가 고용인 혹은 채용후보자(Prospective Employee)를 인종, 출신국가, 성별, 혹은 종교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불법이라 규정했다. 연방정부 및 뉴욕 주(State)의 법에 따른 차별이란 다음과 같다. 인종, 성별, 나이, 장애(신체조건), 종교, 출신국가(National Origin), 정치적사상 및 의견, 체포 및 범죄기록(Ar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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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고용인 15명 이상 되어야 장애인법 적용 장애인법(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은 1990년 제정되었으며, 고용인(Employee) 15명 이상을 가지고 있는 고용주(Employer)에게 적용되는 법이다. 장애인법은 장애 있는 고용인에 대한 직장 내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장애 있는 직원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주요 일상생활에 있어 적어도 한 가지 이상 불편을 주는 신체 혹은 정신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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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차별 고용금지법
연령차별 고용금지법: 직장 내 연령차별은 엄연한 불법 연령차별 고용금지법(ADEA: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은 직장 내 나이 차별을 금하는 법이다. 40세 이상 입사지원자(Applicant) 및 근로자(Employee)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이 연방법은 최소 20명 이상 고용인(Employee)을 가지고 있는 고용주(Employer)에게 적용된다. 기술(Skill), 자격요건(Qualifications), 그리고 업무 수행 능력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나이기준으로 인사결정(Employment Decision)이 내려졌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연령차별(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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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노동기준법(Wage and Hour Law)
뉴욕시 최저 시급 – 시간당 15달러(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2020년 1월 1일을 시작으로, 사업체의 규모와 관계없이 뉴욕시(New York City) 최저 시급은 시간당 15달러($15.00)이다. 나소(Nassau) 카운티, 서폭(Suffolk) 카운티, 웨스트체스터(Westchester) 카운티 이 세 지역 최저 시급은 13달러($13.00)이며 그 외 뉴욕 주(State) 나머지 지역 최저 시급은 $11.80이다. 다만, 패스트푸드점(Fast Food Industry)에서 근무하거나 및 팁(Tip) 받는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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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 법적 권리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란 프리랜서(Freelancer)를 뜻한다. 만약 뉴욕시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법적 권리를 갖는다. 계약 총액 $800 이상이면 서면 계약서(Written Contract) 작성 필수 120일 기간 동안 총 $800 이상 계약을 맺게 되면, 서면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서면 계약서에는 독립 계약자가 제공해야 할 노동의 구체적 내용 및 그 노동에 대한 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