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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소송 출소기한법
의료사고 소송에 적용되는 출소기한법 (Statute of Limitations) 미국 대부분의 주(State)에서는 의료사고 소송과 관련해 특별법 및 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다. 그 법과 절차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피해 발생 직후 의료사고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대부분의 주(State)는 보통 피해 발생 후 6개월에서 2년 사이 의료사고 소송을 제기하도록 명하고 있다. 일정 기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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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Medical Malpractice) 예(Examples)
직접적 피해가 있어야만 의료사고 소송 제기 가능 만약 의사가 기준치 미만의 의료 행위를 행한 사실이 명백하다 할지라도, 환자가 그로 인한 직접적 피해를 보지 않았다면 의료 사고 소송이 성립될 수 없다. 다음과 같은 피해 발생 시, 의료 사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육체적고통(Physical Pain) 정신적고통(Mental Anguish) 추가치료비용(Additional Medical Bills) 실직(Lost Work) 수입능력상실(Lost Earning Capacity) 의료사고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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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Medical Malpractice) 정의
의료사고에 대한 개념 정리 의료사고(Medical Malpractice)란 의료인이 의료 행위를 수행하면서 당시의 의학지식 또는 의료기술의 원칙에 준하는 업무상 필요로 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환자에게 적절치 못한 결과를 초래한 것을 뜻한다. 하지만 의료사고 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 주(State)마다 절차상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나 피고 측 의료인에게 소송 사실을 사전 통보해야 하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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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소송절차(Estate Proceedings)
유언검인법원(Surrogate Court)이란? 뉴욕 주는, 유언검인법원(Surrogate Court)에서 유산 상속 문제를 처리한다. 유언검인법원의 판사는 대리인(Surrogate)이라 칭하며, 사망자는 피상속인(Decedent)이라 부른다. 또한 고인의 재산은 유산(Estate)이라 부른다. 유효한 유언장(Will)을 남기고 죽은 사람은 테스테이트(Testate)라 부르며,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사람은 인테스테이트(Intestate)라고 부른다. 5만 달러 이하의 개인 재산이라면 소액유산(Small Estate) 절차 유언검인법원에서는 3가지 종류의 유산소송절차(Estate Proceedings)를 다룬다. 소액유산(Small Estate) 절차는 자발적 집행(Volu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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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집행절차(Estate Proceedings)
소액유산절차를 위한 자발적관리자(Voluntary Administrator) 임명 소액유산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유언검인법원은 자발적관리자(Voluntary Administrator)를 임명한다. 만약 유언장이 존재한다면, 유언장에 명시된 유언집행자(Executor)가 자발적 관리자로 임명된다. 만약 유언장이 없는 경우라면, 가장 가까운상속인(Closet Heir)이 자발적 관리자가 된다. 자발적 관리자가 고인의 모든 재산을 모으고 법대로 분배한다. 유언검인법원에서 모든 재산에 대한 증명서를 발부한다. 이 모든 절차는 법대로 진행된다. 유언장공증(Probate) 만약 고인이 사망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