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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주 자동차 보험제도
출소기한법 (Statute of Limitations): 사고 당일로부터 3년 안에 소송 제기 가능 출소기한법(Statute of Limitations)이란 소송 제기를 소송 원인 발생 후의 일정 기간 내로 제한하는 법이다. 만약 법으로 정해져 있는 기간이 지난 후 교통사고 소송을 제기하려 한다면, 그 사건은 아마도 뉴욕 법원에 의해 기각될 확률이 매우 높다. 많은 경우 교통사고 당일로부터 3년 안에 뉴욕 법원에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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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후견인(Guardians Ad Litem)
법원에서 임명하는 소송 후견인(Guardian Ad Litem) 법원 출석이 불가능하거나, 스스로 권리와 이익을 지킬 수 없는 개인이 소송에 연루된 경우, 판사는 이 사람을 위해 소송 후견인(Guardian Ad Litem)을 임명한다. 미성년자나 무능력성인(Incapacitated Person)이 관련된 사건이라면, 법원에서 소송후견인을 임명할 수 있다. 소송 후견인은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만 피후견인을 도와야 하는 책임이 있다. 소송 후견인과 별도로 변호사 선임 가능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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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을 위한 후견제도
지적장애나 발달장애의 경우 18세 성인 되어도 후견임명 가능 뉴욕 주는, 누구든 18세 성인이 되면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이 권리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이것은 건강 관리나 재정과 같은 개인적 문제에 관해 본인 아닌 다른 누군가가 대신 결정을 내려줄 수 없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지적장애(Intellectually Disabled)나 발달장애(Developmentally Disabled)로 인해 18세가 되어도 스스로 의사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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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 성인을 위한 후견(Guardianship) 제도
무능력성인(An Incapacitated Adult)이란? 무능력성인(An Incapacitated Person)이란 자신을 돌보는 문제나 재산 및 재정 관리에서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뜻한다. 이런 종류의 후견 사건은 정신 위생법(Mental Hygiene Law) 제 81조항(Article 81)에 의거해 대법원(Supreme Court)이나 지방법원(County Court)에서 맡는다. 제81조항 후견 제도: 개개인의 특성과 상황 고려해 세부사항 조정 가능 제 81조항의 후견 제도는 후견인(Guardian)과 장애를 지닌 무능력 성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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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위한 후견인(Guardian) 임명
후견인임명요청서 제출 및 후견인임명장 발부 후견인 임명은 후견인임명요청서(Petition for Appointment of Guardian)라는 서류를 미성년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법원에 제출함으로 시작된다. 유언검인법원(Surrogate Court)이나 가정법원(Family Court)에 신청할 수 있고, 이 두 법원은 미성년자를 위해 법정대리후견인(Guardian of the Person)을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재산관리후견인(Guardian of the Property)이 필요한 경우 후견인임명요청서는 반드시 유언검인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판사는 후견인임명장(Letters o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