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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위한 후견(Guardianship) 제도
미성년자가 18세 되는 순간 후견(Guardianship) 종료 미성년자(Child)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뜻하는데, 18세 미만이라도 결혼을 했거나 입대한 사람은 미성년자 신분에서 제외한다. 만약 미성년자에게 후견인(Guardian)이 임명되었다면, 미성년자가 18세가 되는 순간 후견이 종료된다. 법정후견인(Legal Guardian)은 부모와 동일한 권한을 갖고, 미성년자를 위한 결정을 대신 내린다. 부모의 부재 시, 미성년자는 법정후견인을 필요로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사망한 경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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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Guardian) 종류
후견제도는 미성년자 및 무능력 성인을 위한 법적 보호 장치 후견제도(Guardianship)는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Child), 무능력성인(Incapacitated Adult), 혹은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개인을 위해 대신 의사 결정을 해줄 수 있는 다른 누군가가 법적 권한을 법원으로부터 부여받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것은 일종의 법적 조치로 볼 수 있다. 뉴욕 주에서는 후견의 종류와 후견을 받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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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심문(Preliminary Hearing) 및 대배심원(Grand Jury) 제도
예비 심문(Preliminary Hearing)제도란? 기소사실인정절차(Arraignment) 이후에 판사(Judge)가 예비 심문(Preliminary Hearing)을 통해 피고(Defendant)가 정식 재판을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판단하고자 할 때가 있다. 예비 심문 단계에서 피고와 검사(Prosecutor) 모두 증인(Witness) 및 증거(Evidence)를 제시하며 각자의 주장을 밝힌다. 판사가 보기에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사는 45일 안에 대배심원단(Grand Jury)에 사건 관련 증거를 제시해야만 한다. 만약 검사가 피고의 죄를 입증할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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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배제 심리(Suppression Hearing)란?
사실조사(Discovery) 절차 통해 양측 재판 자료 공개 형사 소송에서 피고가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경우, 기소사실인정절차(Arraignment)와 공식 재판(Trial) 사이, 피고 측과 검사는 재판 준비를 위해 서로 사건에 대한 정보를 맞교환한다. 그 과정을 사실조사(Discovery) 절차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피고 측 변호사는 검사가 가지고 있는 물적 증거(Physical Evidence)를 확인함은 물론 피고가 작성한 서면 혹은 녹취 진술서(Statement) 및 대배심원단(Gr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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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이 법적 신분(Immigration Status)에 미치는 영향
미국 시민 아니면 단순 위반(Violation)이나 경범죄(Misdemeanor)만으로 추방당할 수 있다. 미국 시민 아닌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고 체포되면, 범죄에 대한 처벌뿐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를 마주하게 된다. 유죄 인정(Guilty Plea)이나 유죄 선고(Conviction)는 즉각 구금(Detention)이나 추방(Deportation)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단순 위반(Violation)이나 단순 절도(Shop-lifting), 대마초 불법 소지(Marijuana Possession), 지하철 무임승차(Turnstile Jumping) 등과 같은 비폭력 경범죄(Non-violent Misdemeanor)만으로도 얼마든지 추방이 가능하다.…
